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신생아 취득세 중복감면 여부 문의드려요.
취득세 감면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올해 5월 잔금을 치루는데 생애최초 구입이라 200만원 취득세 감면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0월 출산 예정인데, '24년 이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 후 1년안에 출산을 하면 신생아 취득세 500만원 감면을 받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1. 중복 감면 여부
2. 중복이 안된다면 생애최초 200만원 신청 및 감면 후, 출산 후 신생아 취득세 신청 후 300만원 환급이 되는건지
3. 둘중 하나만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은 불가능하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후 출산 감면을 적용하시려면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