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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가마우지91
싹싹한가마우지9124.10.07

생애최초 주택구매 취득세 감면 질문 있습니다

  1. 24년 7월 생애최초 주택구매 하여 취득세 감면 받음 (납부한 취득세는 약 200만원 대)

  2. 24년 11월 첫 아이 출생 예정

이런경우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신생아 출산 시 취득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환급 조건은 모두 충족 입니다

만약 혜택을 받는다면 납부한 취득세 모두 환급 가능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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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므로 출산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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