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고 난 뒤 출산을 해서 신생아 취득세 감면도 신청가능한가요?
8월 초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해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되는데
그 뒤 10월 초에 출산을 합니다. 출산 후 신생아 취득세 감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등록세 전문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 세무과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특레제한법상 본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최초로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는 취득세 감면
적용됩니다.
이후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생애 최초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출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두 감면 중 감면금액이 큰 것을 적용하시면 되므로 출산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출산일 이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시면 감면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