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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열렬한율무차
2026년에도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가 연장된다는 전제하에 질문드립니다.
2025년 11월 아파트를 매수하여 취득세를 먼저 납부한 뒤, 2026년 3월 출산하게 되면 출산 후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하여 환급 받는게 가능한가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감면이 가능한 줄 알고 있었는데 *이미 취득한 주택도 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 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취득세 납부시 감면을 못받으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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