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 취득세 감면 시 취득세 납부 기한 60일 유지?
8월 17일 정부에서 출산 취득세 감면 정책 발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11월 초 잔금 입금하여 매수완료
24년 1월 초 출산일 경우 위 정책에 해당되나요?
혹시나 23년 12월 출산할 경우는 출산 전 1년 내 매수여도 해당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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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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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정책은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의 내용으로 개정안 일 뿐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감면 대상 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출산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 개정이 되어야지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행여부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될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산 주택만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취득한 주택은 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판단은 법 시행 개정 이후 관련해석 등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