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가장기대하게만드는북극곰
가장기대하게만드는북극곰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24년 7월 아파트 청약 당첨

25년 9월 신생아 출산 예정

27년 3월 청약 당첨 아파트 입주 예정

위와 같은 일정이라도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출산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와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으로 인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므로 귀하의 경우 출산 후 5년 이내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출생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