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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중복 적용 여부(생애최초, 신생아)

'25년 7월 주택을 구매하며 취득세 550만원 중 200만원 생애최초 감면을 받았습니다.

'25년 12월 쌍둥이 출산 예정입니다.

출산 후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생애최초 혜택(최대 200만원)을 무르고 신생아 혜택(최대 500만원)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인 상태를 만드셔야만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생애최초 감면을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으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