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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파리274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200만원 한도이고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은 500만원 한도리고 알고 있는데 병도 적용인가요? 아니면 생애최초 감면을 받게되면 신생아 감면때 소급 적용되서 나머지 부분 환급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 중 먼저 신청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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