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차분한다람쥐131
차분한다람쥐131

신생아/생애최초 취득세 중복 감면 가능여부

신생아/생애최초 취득세 중복 감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둘다 12억원 이하로 주택구입하고,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없는것 맞나요?

-신생아: 2024.1.1~2025.12.25 출생한 자녀

-생애최초: 2025.12.31까지 등기까지 완료해야되는거죠?

혹시 중복 적용이 된다면 어떠한 절차로 신청가능한지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두 감면항목 모두 12억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과세대상 동일한 세목에 대해서는 중복 감면이 어렵습니다. 즉 신생아 감면과 생애 최초 감면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큰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의 경우 2025.12.31까지 자녀를 출산하면 되고 생애최초의 경우 2025.12.31까지 잔금청산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감면은 불가능하므로 감면이 더 큰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