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면제 문의드립니다.
지난달(23년 8월)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면제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내년 2월 입주예정이며, 분양가는 4.2억입니다.
생애최초 아파트 구입입니다.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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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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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 12억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발생하는 취득세를 20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는 생애 최로초 주택을 구입한다도 하더라도 부부가 아님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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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