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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사실혼 관계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2024년 ~ 2025년까지 출산한 자(배우자 포함)에 한해 취득세 500만원을 100% 감면해주는데 여기서 혹시 혼인신고 전 출산 및 주택구입을 해서 취득세를 기납부했다면 그 뒤 혼인신고를 해서 기납부금액을 환급 받을 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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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해보입니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셔야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