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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투명한다람쥐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25년도 7월에 하고 주택 구입은 25년도 10월에 매매를 했고 26년11월에 출산예정인데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출생가구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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