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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향기로운상어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지 매수는 24.9월에 했는데(실거주중) 25년6월에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슈로 얼마전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는데 출산가구 취득세 환급이나 감면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 취득 아후 3개월 내로만 신규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출생가구 취득세 감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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