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가처분 건 아파트 전세전세로 살고있던 중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이 되면서 반대입장이었던 집주인의 물건에 ( 제가 현재 전세 거주하고 있는 집 ) 리모델링 조합에서 아파트에 가처분을 걸어 현재 매매나 전세 금지 물건이 되어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저는 이전부터 살고있던 세입자라서 계약 연장을 하고싶은데 혹시 재계약 이후 발생할 금전적 위험이있을까요? 보증보험은 추가로 가입이 안되는것같아서 ㅜㅜ 나중에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보증보험은 만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