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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따스한오랑우탄

억수로따스한오랑우탄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가처분 건 아파트 전세

전세로 살고있던 중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이 되면서 반대입장이었던 집주인의 물건에 ( 제가 현재 전세 거주하고 있는 집 ) 리모델링 조합에서 아파트에 가처분을 걸어 현재 매매나 전세 금지 물건이 되어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전부터 살고있던 세입자라서 계약 연장을 하고

싶은데 혹시 재계약 이후 발생할 금전적 위험이있을까요? 보증보험은 추가로 가입이 안되는것같아서 ㅜㅜ

나중에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보증보험은 만료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 대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결국 보증금을 나중에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할 때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임차인이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위험한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그 지급 능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혹은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경매를 진행해도 배당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