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있는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021. 09. 22. 19:38

전세낀 집을 매수하려고합니다 1층에 전세로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만기는 내년 11월이 전세 만기입니다

1층이 현재는 주택인데 제가매수할땐 근생으로 용도변경 예정이라 용도변경 허가가 나면 공사를 해야해서 만기때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규정에 해당한다면, 갱신거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1. 09. 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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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단순 용도 변경에 대해서 계약 체결 시점 (이전의 매도인과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시점)에 미리 용도 변경임을 충분히 고지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정당하게 거절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2021. 09. 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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