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매수하는 집에 전세를 살고 있고, 갱신이 1달도 안 남았다면 매수 후 제가 들어갈 수 있나요?

요즘은 세를 사는 사람들이 연장권을 사용해 1번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세 기간이 1달도 안 남은 시점에 제가 집을 매수하고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

매수하는 집에 전세를 살고 있고, 갱신이 1달도 안 남았다면 매수 후 제가 들어갈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임차인과 어떤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된거 같습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서 어떻게 할건지 협의를 해서 살건지 이사를 할건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얘기없이 지나갔다면 임차인이 계속 살수 있습니다

    그부분을 체크하셔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직접거주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등기완료하여야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인 갱신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주택을 매수하여 등기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상태라면 거절이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고자 한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해당 협의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즉,계약기간이 한달만 남아있는 경우로써 이미 계약연정협의가 되었거나 혹은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다면 매수후 실거주를 원한다고 해도 임의대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매도자에게 해당 임차인과 계약연장에 대한 협의를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려는 주택의 임차인이 묵시적 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매를 진행할 경우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알고 싶다면 매물 부동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거나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소유자의 변경과 관계없이 추가로 2년의 계약유지가 가능합니다.

    매수하는 입장에서 입주를 원하신다면 금전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시고

    대출이 없는 경우, 갭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여 매수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계약갱신이나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하는 기간)이라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매매 후 매수인(새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본 질문의 계약 갱신 1개월 전이라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했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진행 된 상태로 매수인(새 임대인)과 세입자와 협의 해야됩니다. 세입자에게 이사기간을 주고 이사비용을 지원해주 조건으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집을 구매하고 본인이 거주할 의사사 있을 때 임차임에게 이사를 권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본인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집을 매수하고 그대로 살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관게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

  •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매수자가 실거주를 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새로운 주인의 자격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달 남은 시점에서 별도의 협의없이 매수 할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매수자는 실거주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매수 계약한 소유주가 기존 전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했다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입주가 가능합니다만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새로운 소유자는 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인수한 것이기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실거주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 보호법 상 묵시적 갱신은 6월~1월까지 , 계약갱신청구권은6월~2월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1달도 안 남은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전세 계약 기간입니다 : 세입 자가 계약 연장 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했다면 , 세입 자는 법적으로 추가적인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 후 바로 들어 갈 수 없습니다. 다만 매수 자가 들어가고 싶으면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 에게 메리트를 주고 사정을 얘기하고 이사 갈 것을 협조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보호 법입니다. : 한국의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르면, 세입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세입 자의 계약 상태에 따라 매수 후 즉시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시 확인하시고 여건이 되지 않았다면 세입 자 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원하는 바는 서로 협조해야 할 듯 합니다.

  • 요즘은 세를 사는 사람들이 연장권을 사용해 1번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세 기간이 1달도 안 남은 시점에 제가 집을 매수하고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

    매수하는 집에 전세를 살고 있고, 갱신이 1달도 안 남았다면 매수 후 제가 들어갈 수 있나요?

    ==> 현 임차인의 신분에서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입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