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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소란스러운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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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9.01
    Q. 산업기능요원 훈련소 무급으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주 훈련소 들어가는 3개월차 산업기능요원입니다.우선 전 채용전 회사 공고가 군사훈련교육 급여가 50% 이상이라는 정보를 보고 입사했습니다.하지만 입사 후 9월 4일부로 훈련소를 가게 되었는데, 9월 1일 돌연 회사에서 연락으로 9월부로 50%였던 훈련소 급여가 갑자기 무급으로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훈련 자체가 무급으로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취업정보와 다르게 갑작스레 회사 내 규정을 입소 3일전에 바꾸게 되니 억울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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