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훈련소 무급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주 훈련소 들어가는 3개월차 산업기능요원입니다.
우선 전 채용전 회사 공고가 군사훈련교육 급여가 50% 이상이라는 정보를 보고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9월 4일부로 훈련소를 가게 되었는데, 9월 1일 돌연 회사에서 연락으로 9월부로 50%였던 훈련소 급여가 갑자기 무급으로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훈련 자체가 무급으로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취업정보와 다르게 갑작스레 회사 내 규정을 입소 3일전에 바꾸게 되니 억울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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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규정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