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1월말 복무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관해서 회사에는 복학 전까지 연장해서 근무하고 싶다고 전달 드렸으나, 복학 전까지는 기간이 너무 짧다며 반려당했습니다. 이에 인사팀에 권고사직 처리가 되냐고 질문을 한 상태입니다.
1. 처음 입사 후 계약서 상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복무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복무기간 만료로 처리받는 것이 좋을까요? 혹은 권고사직으로 처리 받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