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2022.10.04-2024.10.23(2년 좀 넘게) 복무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022 10.04~2022 말일
2023첫일~2023 말일
2024첫일~2024.10.23
총 3장 작성하였습니다
이중 의무 복무 기간은 1년 11개월이며 수습기간으로 1개월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전부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나 2년 초과로 무기 계약직 정규직 전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 의무 복무 기간은 기간제 예외법에 해당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10.23 복무 종료시에는 사측 계약 미연장으로 비자발적 퇴사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산정 기준으로 기간을 잡을때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1개월 남짓만 기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전체 기간을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50일 약 1000만원이 지원되는거면
매달 100만원 후반대가 통장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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