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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물수리216
세심한물수리21623.08.02

정규직 입사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약직 전환이 됐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를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년도 3월에 정규직 입사 후 청년 내일 채움 공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년도 11월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되면서 계약직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찾아보니 산업기능요원은 무기계약직이 될 수 없다고 봤는데 하지만 정규직으로 입사했던 거라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일까요

만약 무기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어려움으로 연장이 안된다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저는 회사를 더 다니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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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규직이었다면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시킬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이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근로계약 관련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처음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되면서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최초 채용 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므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이 종료되어도 회사에서 고용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산업기능요원은 무조건 계약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