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점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일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만료시 까지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이 기간이 2년을 넘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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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일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만료시 까지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이 기간이 2년을 넘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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