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복무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산업기능요원 복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회사에 들어올때 근로계약서을 쓸때 계약기간끝나는일자가 명확히없고 1년에 1번씩 총3번 작성하였습니다. 또 총 기간이 2년+17일 정도되는데 이직확인서에는 병역특례만료로인란 계약종료 라고 써있습니다. 여기회사가 제가 하는 업무는 특례들만 고용하기때문에 더다니고 싶어도 못다니는 구조라 나가게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정규직이라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제 예외사항인지 궁금하고 결과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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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만료로인란 계약종료 라는 것을 보면 기간제 근로계약이고 계약만료는 자동종료되므로 비자발적퇴사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보험 신고를 안했다거나 신고를 했어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