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에 관한질문.
안녕하세요 병역특례 보충역으로 산업기능요원에 들어와서 12월7 일날 전역(퇴사)를 하게됬습니다.
복무기간은 총 2년 10일 했고 이직확인서에는 병역기간 만료로인한 퇴사 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제가궁금한 점은 제가 처음들어왔을때 근로계약작성당시 시작일은 적혀있었으나 끝나는 날짜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1년에 1번씩 총 3번 작성하였습니다. 제가알기로는 병역특레는 2년이 지나도 기간제법 제외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역을 하였다고 하여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은 아닙니다.(계약서도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지
않아 정규직 형태입니다.) 이 경우 병역만료에 따라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직이 아니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