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예비군훈련 유급처리 유무
안녕하세요 .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회사는 일용직 근로자 월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있는데
일용근로자 A 는 10/15일에 입사하여 10/15~10/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15~18일까지 근무 후
21~24 (3박4일) 예비군 동원훈련
25 결근, 28출근 29 퇴사했습니다.
이럴 경우 예비군 훈련기간을 유급처리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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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단위로 채용되고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이라면 예비군 훈련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명칭은 일용직이긴 하나 일정 기간을 둔 기간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야집니다
이 경우 예비군 훈련기간은 유급 처리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예비군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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