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예비군훈련 유급처리 유무
안녕하세요 .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회사는 일용직 근로자 월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있는데
일용근로자 A 는 10/15일에 입사하여 10/15~10/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15~18일까지 근무 후
21~24 (3박4일) 예비군 동원훈련
25 결근, 28출근 29 퇴사했습니다.
이럴 경우 예비군 훈련기간을 유급처리해줘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단위로 채용되고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이라면 예비군 훈련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명칭은 일용직이긴 하나 일정 기간을 둔 기간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야집니다
이 경우 예비군 훈련기간은 유급 처리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예비군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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