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아지 산책 중 자전거 사고 시 과실치상인도에서 강아지 산책 중이었고목줄을 한 상태였습니다.전동자전거가 달려와 강아지가 달려들었으나목줄을 한 상태고 제가 적절히 통제해자전거에 닿지 않았습니다.자전거에 타신 분은 잘 지나가시다가갑자기 비틀비틀 하더니 넘어지셨고무거운 가방을 매고 있어 앞으로 한 바퀴 굴렀습니다.결과 얼굴에 상처가 나고 코가 골절되어 치료 진행 중입니다.사고 당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며칠 나가던 부업도 못 나가고 얼굴에 밴드를 붙여 외출도 못했다는 둥 말을 바꾸고선배 변호사와 확인했는데 구급차를 부르면 바로 과실치상으로 입건이었다라는 등 문자를 보냈습니다.도의적으로 끝까지 치료를 돕고 싶었으나보험 접수를 하지 말라고 하고 중간에 말을 바꾸는 것으로 보아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만 하고 싶습니다.제가 적절히 강아지를 통제했음에도제가 병원비를 다 물어줘야 하는지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쉰 것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정말로 제가 과실치상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