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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참신한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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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산책 중 자전거 사고 시 과실치상

인도에서 강아지 산책 중이었고

목줄을 한 상태였습니다.

전동자전거가 달려와 강아지가 달려들었으나

목줄을 한 상태고 제가 적절히 통제해

자전거에 닿지 않았습니다.

자전거에 타신 분은 잘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비틀비틀 하더니 넘어지셨고

무거운 가방을 매고 있어 앞으로 한 바퀴 굴렀습니다.

결과 얼굴에 상처가 나고 코가 골절되어 치료 진행 중입니다.

사고 당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며칠 나가던 부업도 못 나가고 얼굴에 밴드를 붙여 외출도 못했다는 둥 말을 바꾸고

선배 변호사와 확인했는데 구급차를 부르면 바로 과실치상으로 입건이었다라는 등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의적으로 끝까지 치료를 돕고 싶었으나

보험 접수를 하지 말라고 하고 중간에 말을 바꾸는 것으로 보아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적절히 강아지를 통제했음에도

제가 병원비를 다 물어줘야 하는지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쉰 것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정말로 제가 과실치상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가 질문자님의 강아지를 지나 잘 가다가 넘어진 경우에는 강아지 때문에 넘어졌다기 보다는 스스로 조작 미숙으로 넘어졌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과실치상죄가 적용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이후 가다가 넘어진 부분에서 과실이 인정될지도 다툼이 있어보이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휴업손해 보상 여부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