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 산책 중 자전거 사고 시 과실치상
인도에서 강아지 산책 중이었고
목줄을 한 상태였습니다.
전동자전거가 달려와 강아지가 달려들었으나
목줄을 한 상태고 제가 적절히 통제해
자전거에 닿지 않았습니다.
자전거에 타신 분은 잘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비틀비틀 하더니 넘어지셨고
무거운 가방을 매고 있어 앞으로 한 바퀴 굴렀습니다.
결과 얼굴에 상처가 나고 코가 골절되어 치료 진행 중입니다.
사고 당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며칠 나가던 부업도 못 나가고 얼굴에 밴드를 붙여 외출도 못했다는 둥 말을 바꾸고
선배 변호사와 확인했는데 구급차를 부르면 바로 과실치상으로 입건이었다라는 등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의적으로 끝까지 치료를 돕고 싶었으나
보험 접수를 하지 말라고 하고 중간에 말을 바꾸는 것으로 보아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적절히 강아지를 통제했음에도
제가 병원비를 다 물어줘야 하는지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쉰 것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정말로 제가 과실치상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