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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4.06.10
Q.
계약한 부동산이 없어졌어요....
이번 9월이 만기일이라 집주인에게 미리 말했는데 요즘 새법이 새로 생겼다고 하네요 계약당시의 계약자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한이 주어진답니다따라서 당시에 계약한 분께서 빼주셔야 한답니다저도 이제 알았네요알아보세요! 라고하네요 부동산에 연락했더니 없는번호라고하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