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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활기가넘치는청설모
이번 9월이 만기일이라 집주인에게 미리 말했는데 요즘 새법이 새로 생겼다고 하네요
계약당시의 계약자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한이 주어진답니다
따라서 당시에 계약한 분께서 빼주셔야 한답니다
저도 이제 알았네요
알아보세요! 라고하네요
부동산에 연락했더니 없는번호라고하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본래 임대차보증금을 계약당사자 중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부동산(공인중개사)와 상관없는 부분인바,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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