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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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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집을 팔았는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세입자 그대로 살고있는 상태로 집을 팔게되었습니다

LH전세대출이라 대출받을때 집주인이 서명하고 그랬는데 집 팔았다고 은행에 얘기해야 하나요?

당시 법무사가 진행해서 어디은행인지 모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이신거죠?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얼마든지 매매로 집을 다른분께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딘가에 신고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안내문자만 남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