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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가 되어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돌려받었고 기금E든든도 취소했어요 확정일자랑 전월세 신고했는데 동사무소가서 취소해야하나요? 파기계약서도 써야하나요?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했었는데 파기하여 가계약금은 돌려받고 아무것도 되지않았어요.

파기계약서 써야하나요? 다른절차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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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파기계약서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별도 취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다른 조치는 필요없으나 전월세 신고의 경우는 임대차계약 해제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경우에 해제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이 파기된 경우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를 취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 해제 합의서 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도 그대로 두면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취소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고 취소를 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합의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기계약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계약금 반환이 완료되었음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방지에 유리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각자 1부씩 보관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이 완료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E든든)을 이미 취소했다면 추가로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 취소 절차를 마무리하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해지가 되면 서로협의해서 양쪽계약서를 파기하거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파기계약서를 쓰거나 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 취소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취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추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취소가 되었으므로 다른 집에 이사를 가게 되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 취소가 되게 됩니다.

    즉 별다른 파기계약서나 취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했었는데 파기하여 가계약금은 돌려받고 아무것도 되지않았어요.

    파기계약서 써야하나요? 다른절차 궁금

    ==> 가급적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차신고도 해지신청도 추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취소된 경우 입주하기전에 취소되었다면 동사무소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취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를 한 이후 취소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기 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