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멋쩍은두더지58
멋쩍은두더지58

계약금 내고 잔금 치루기전에 계약파기시

제가 갑자기 사정이 생갸서 파기를 하게 되었는데여.

그럼 계약금을 집주인이 가질 수 있는거잖아요.

이 경우 집주인은 저 계약금의 몇프로를 세금으로 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했을때 저하고 집주인 둘다 계약서를 들고 갔거든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 계약서에 보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나와있는 상태인데

이거 다시 반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저지만 상대방이 제 정보가 적혀있는 종이를 갖고있다는게 찝찝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