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양수인)은 전집주인(양도인/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임대차계약 만료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판례는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질문자분이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변동을 이유로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