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자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지만 '(다른 데서)돈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채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나요?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운영 중, 숙소 정보를 제대로 읽지 않고 들어왔다가 바로 나간 고객으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았습니다.해당 고객은 숙소 정보를 제대로 읽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숙소 정보를 잘 보이는 곳에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영자의 책임도 절반 있으니 (플랫폼 수수료는 제외하고) 50%는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저도 처음에는 숙소 정보를 전부 명시했으니, 환불은 어렵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규정을 잘 몰랐기도 했고, 중년 남성의 고객의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언변에 못 이겨 결국 '(플랫폼에서) 돈이 들어오면 50%를 주겠다'고 말하며 일단 상황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문자메시지로 보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나중에 플랫폼에 문의를 해보니 저희는 숙소 설명을 규정대로 전부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그래서 저도 처음에 말했던 '50% 환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12~13만원 정도 됩니다.-질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드려 보려 합니다.총 4개의 질문인데, 가능한 모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모두 답변이 어렵다면 가능한 것에만이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고객은 저에게 '채권'이 있고, 저는 이 고객에게 '채무'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또한, 제게 '채무'가 인정된다면, '채무 변제의 의무'가 있는 건가요?구체적으로 좀 찾아본 걸 토대로 질문을 다르게 드려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제가 '약정금 청구의 소'로 피소 되면 그 결과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소액지급명령신청'에서 제가 피소되면 그 결과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찾아 보면 다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만 사례가 나와 있어서요.저는 이 고객에게 돈을 빌린 것도 아니라서 이곳에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