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지만 '(다른 데서)돈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채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나요?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운영 중, 숙소 정보를 제대로 읽지 않고 들어왔다가 바로 나간 고객으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았습니다.
해당 고객은 숙소 정보를 제대로 읽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숙소 정보를 잘 보이는 곳에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영자의 책임도 절반 있으니 (플랫폼 수수료는 제외하고) 50%는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숙소 정보를 전부 명시했으니, 환불은 어렵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규정을 잘 몰랐기도 했고, 중년 남성의 고객의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언변에 못 이겨 결국 '(플랫폼에서) 돈이 들어오면 50%를 주겠다'고 말하며 일단 상황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문자메시지로 보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플랫폼에 문의를 해보니 저희는 숙소 설명을 규정대로 전부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말했던 '50% 환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12~13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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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드려 보려 합니다.
총 4개의 질문인데, 가능한 모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답변이 어렵다면 가능한 것에만이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고객은 저에게 '채권'이 있고, 저는 이 고객에게 '채무'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또한, 제게 '채무'가 인정된다면, '채무 변제의 의무'가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좀 찾아본 걸 토대로 질문을 다르게 드려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가 '약정금 청구의 소'로 피소 되면 그 결과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소액지급명령신청'에서 제가 피소되면 그 결과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찾아 보면 다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만 사례가 나와 있어서요.
저는 이 고객에게 돈을 빌린 것도 아니라서 이곳에 질문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고객이 귀하에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숙소 정보를 규정대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고객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 고객에게 환불 등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돈이 들어오면 50%를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일종의 구두 합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귀하에게 환불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구속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고객이 귀하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액지급명령신청을 한다면, 귀하는 위에서 언급한 사정들, 즉 숙소 정보를 규정대로 명시하였던 점, 구두 합의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면 귀하가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