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도 주택으로 포함될까요?현재 아파트 청약 전에 주택수 점검차 질문드려요. 24년도 8월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심에 따라 가지고 계신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 조합원분양권 총 4가지 상속받았습니다.아파트는 지방 3억미만 30평형대이며, 현재 살고있지 않고 매도를 위해 내놓았지만 현재까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상가는 지방에 20평대 한호수이며, 세금신고시 3천만원 시세로 잡혔습니다오피스텔은 지방 1억원 미만 분양가로, 2019년도 8월 아버지가 분양받았고, 2024년도 8월 제 명의로 넘겼습니다.조합원 분양권 단지는 현재 아파트 철거되었으며, 법원에 부동산소유현황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입니다.24년도 8월 이전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은 19년도8월에 분양받은 오피스텔 1억2천만원 상당 한체 뿐이였고, 그마저도 주거용등록이아니라 현재 임대로 나가있습니다.현재 저는 여자친구와 동거중에 있으며, 동거인으로 여자친구집에 소속되어있는 상태입니다.아파트를 상속받고 제가 사는경우가 아니라면 5년간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법이란게 이전정보로 알수없는게 사실이라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청약신청시 결과적으로 제가 0주택자인지 궁금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