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받은 아파트도 주택으로 포함될까요?
현재 아파트 청약 전에 주택수 점검차 질문드려요.
24년도 8월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심에 따라 가지고 계신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 조합원분양권 총 4가지 상속받았습니다.
아파트는 지방 3억미만 30평형대이며, 현재 살고있지 않고 매도를 위해 내놓았지만 현재까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는 지방에 20평대 한호수이며, 세금신고시 3천만원 시세로 잡혔습니다
오피스텔은 지방 1억원 미만 분양가로, 2019년도 8월 아버지가 분양받았고, 2024년도 8월 제 명의로 넘겼습니다.
조합원 분양권 단지는 현재 아파트 철거되었으며, 법원에 부동산소유현황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4년도 8월 이전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은 19년도8월에 분양받은 오피스텔 1억2천만원 상당 한체 뿐이였고, 그마저도 주거용등록이아니라 현재 임대로 나가있습니다.
현재 저는 여자친구와 동거중에 있으며, 동거인으로 여자친구집에 소속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를 상속받고 제가 사는경우가 아니라면 5년간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법이란게 이전정보로 알수없는게 사실이라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청약신청시 결과적으로 제가 0주택자인지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수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왼쪽 네뉴에서 마이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을 해보시면 청약시 주택수에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경우로써 상속의 경우도 몇가지 기준에 따라 주택수 포함여부가 달라지는데 , 3번과 4번의 경우 상가나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배제가되며, 5번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실물주택이 철거된 상태로써 미등기상태라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는 종전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이 용도상 주거용오피스텔이 아니라면 2번의 상속주택도 5년간 유예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주택 요건을 판단할 때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상속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노력(매도 등)한 사실이 확인되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요약: 처분을 위해 내놓았고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라면, 예외 요건 충족 가능성 있음. 해당 사실은 청약 시 증빙자료(상속일자, 매도활동 내역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가 (시세 3천만 원, 지방 20평대)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자산입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2019년 분양, 주거용 미등록, 현재 임대 중)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 중이거나,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비주거용(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며, 실제 주거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약:현재 임대로 나가 있고, 주거용 등록도 안 되어 있다면, 주택 수 제외 가능성 높습니다
,조합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현재 법원 및 등기상 부동산으로 조회되지 않고, 철거되어 실체가 없으며, 조합원 지위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주택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자체는 규정상 주택 수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는 조합원입주권도 청약 시 주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약 전 관할 LH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수 판단 문의 공식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주택 무주택 간주 요건에 대한 구체 자료(상속 시점, 매도 활동 내역 등)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서 청약 주택수 산정 기준에 맞춰 설명드릴게요. 특히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민감한 부분이니까요.
청약 주택수 산정 기준 요약
1.주택수 포함 대상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중 ‘주거용으로 등기된 것’
상속주택도 기본적으로 주택수에 포함 → 단, 예외가 있음
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정 예외 (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짐)
조정대상지역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1주택자로 보지 않음
단,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하지 않을 것
비규제지역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청약규칙상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상속주택 여부가 청약가점이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음현재 청약하려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 확인이 필요
결론은?
현재 거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만약 청약 넣으려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상속주택 1채는 5년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가능
나머지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수 아님
조합원분양권은 명확히 확인 필요 (등기부에 없고 법원에도 없으면 아직 주택수 포함 X 가능성)비규제지역이라면
→ 원칙적으로 주택수 산정 안 하므로 걱정 없이 청약 가능제일 중요한 확인사항
청약 신청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조합원분양권이 법률상 소유권이 있는지 확인
‘조합원입주권’은 법적 권리라서, 분양계약서나 조합원 명부 확인
법원 부동산소유현황에 안 잡히면 소유권 아직 인정 전 가능성 높습니다.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로 판단 기준은 청약 신청일 기준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 1채 소유 시 1가구 1주택을 초과하지 않은 상속주택,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채만 보유, 상속주택에 실거주 하지 않을 것 그리고 청약 당시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일것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이 실제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자 위치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