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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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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세 면세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상속받은 주택이 둘이 있어 기존 살던집과 합해 3주택자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일은 24년 11월이구요. 하나는 대전시이지만 외곽에 있는 작은 집이고 다른 하나는 아파트 입주권인데 둘다 4인 공동명의 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당에서 20년 이상살고있는 아파트를 팔게 되었는데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상속받은 주택들이 주택수에 안들어가는 기간이 상속후 3년인지 5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5년이지만,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채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은 1채입니다. (파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2채 받았다면, 2채 중 1채가 상속특례주택에 해당할 경우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