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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로맨틱한악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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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상속으로 3주택이 되었습니다.

광역시에 아파트 2주택을 보유증입니다.
하나는 거주중이고 하나는 매도하려고 합니다만 거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모친의 사망으로 아파트 한채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을 대표해서 일단 상속받고 매각시 균등 분할하려고 합니다.
상속 받은 아파트는 현재 전세 기한이 8개월정도 남아 있습니다.
1.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할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요.
2.이에 대한 양도세 문제도 궁급합니다.
3.언제까지 상속 받은 아파트를 처분 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 전후 6개월의 매매가격,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1번의 취득가격과 실제 판매한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사실상 차익이 없거나 미비할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어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신고시의 상속재산가액(또는 결정가액)이 향후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세 신고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상속주택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는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