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각 시 법인카드 식대 차감에 대한 문의입니다.지각 시 식대 차감 제도가 있습니다. 1회 지각(10분)시 10만원을 차감하고 있는데 현재 20만원 식대를 비급여 항목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실제 식대는 30만원의 법인카드로 별도 식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30만원)에서 차감하는 형태이고 사규에는 30만원 식대 제공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차감 근거는 근로자 의원 회의에서의 합의이고 노동자에게 직접 투표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인한 사유서도 소명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데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