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 시 법인카드 식대 차감에 대한 문의입니다.

지각 시 식대 차감 제도가 있습니다. 1회 지각(10분)시 10만원을 차감하고 있는데 현재 20만원 식대를 비급여 항목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실제 식대는 30만원의 법인카드로 별도 식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30만원)에서 차감하는 형태이고 사규에는 30만원 식대 제공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감 근거는 근로자 의원 회의에서의 합의이고 노동자에게 직접 투표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인한 사유서도 소명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데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닌 복리후생에서 차감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를 노동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즉,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식대에서 1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제공되는 식대가 사실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아 임의로 이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