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시간에 대해 월임금 공제 시 계산 방법
취업규칙에 '지각, 조퇴 시 무급으로 처리한다' 는 조항이 있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8시 ~10시의 시차출퇴근제 범위 이외 시간을 지각으로 간주합니다.
원칙적으로 늦게 왔다고 늦게 가는 것으로 일 소정근로시간을 채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1. 10시 20분에 출근하면 20분 지각이므로 임금 공제시간에 누적 포함해야 하는데,
만약 직원이 회사 동의 없이 20분 더 근무해서 7시 20분에 퇴근해버린 경우라면
지각시간 임금 공제 계산이 0분이 되나요?
2. 그렇게 되면 출근 마지노선이 10시인데, 아무렇게나 11시에 와서 8시에 가고, 10시 30분에 와서 7시 30분에 가도 월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각시간 무급 공제를 계산 해야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