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평범한고양이
- 민사법률Q. 노동청으로 해결이 안돼요 도와주세요노동청 조사 사측과 저 각각 한번씩 나갔습니다. 합의금액이 결정이 되어서 전 합의하기로 하였는데 사측에서 너무 금액이 크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조사를 한번 더 잡자고 합니다. 임금체불, 임금명세서 안줌, 근로계약서 미제출입니다. 두달째 돈을 못받고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가 큽니다. 제가 합의를 안하기로 한다면 저쪽에 떨어지는 처벌 결과(과태료,벌금 등)을 가지고 백화점에 뿌려도 되나요? 본 직업이 백화점이고 이슈가 있던 이 업체는 단기 알바로 했었던겁니다. 저 브랜드가 백화점으로 팝업스토어를 들어오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 민사법률Q. 영업방해? 명예훼손?도와주세요ㅠ이번달에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제공 등등 저와 문제가 있던 업체를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오늘 다른 업체로 출근하던 길에 백화점 1층에 팝업 매장을 운영 중인걸 보았습니다. 백화점 본사에 이러이러한 노동법 위반을 한 업체가 입점되어 있는 것에 대해 컴플레인을 걸어도 괜찮나요? 너무 꼴보기 싫고 화가 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책정 어떤게 맞는건가요??한달 근로 계약을 하였고,1주차 15.5시간 2주차 23시간3주차 2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4주차는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구요. 사업주가 나와달라고할 때 전부 응하고 바쁘지 않으니 쉬라고 할 땐 쉬었습니다. 즉 실 근로 시간은 위와 같습니다. 임금 체불 건에 대해 말씀드리니 오히려 주휴수당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주휴수당이 얼마로 책정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