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청으로 해결이 안돼요 도와주세요

노동청 조사 사측과 저 각각 한번씩 나갔습니다. 합의금액이 결정이 되어서 전 합의하기로 하였는데 사측에서 너무 금액이 크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조사를 한번 더 잡자고 합니다. 임금체불, 임금명세서 안줌, 근로계약서 미제출입니다. 두달째 돈을 못받고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가 큽니다. 제가 합의를 안하기로 한다면 저쪽에 떨어지는 처벌 결과(과태료,벌금 등)을 가지고 백화점에 뿌려도 되나요? 본 직업이 백화점이고 이슈가 있던 이 업체는 단기 알바로 했었던겁니다. 저 브랜드가 백화점으로 팝업스토어를 들어오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백화점에 이를 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백화점에 본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료를 게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