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 사업주가 임금체불 980만원했는데 노동청에서 고소하라고 합니다

그 노동청 조사 사업주랑 당사자랑 둘다 받았고

합의가 안되서 절차대로 하자고 했는데 노동청에서

고소하라고 다시 방문 하라고 하는데 검찰 송치 바로 되나요? 벌금이 얼마인가요? 그 간이대지급금 할려고 하는데 지금명령서 언제 나올까요?

980만원을 300만원 준다 해서 협상 결렬 됐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소장 접수 후 약간의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벌금의 정확한 액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법정 상한 내에서 검사의 처분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단에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은 일정 요건이 갖추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