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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역대급잔잔한목살
역대급잔잔한목살

노동청 합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노동청 조사 후 2주안에 돈지급하라고 지급명령 내려진 상태입니다 사장측에서는 돈이없어서 매달조금씩 14개월동안 돈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식으로 합의하기 싫은데 서로 합의가 안될경우에 사장은 자동으로 검찰로 기소 되나여? 민사소송은 검찰판결 이후에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고 민사진행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확인원을 받고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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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상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처벌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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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안되고 처벌을 원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노동청에서는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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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검찰에 넘어갑니다.

    검찰에서 벌금형 등의 구약식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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