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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다슬기70
강렬한다슬기7022.05.19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합의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1차로 출석하여 감독관 사업주와 3자대면 했는데 합의 결렬로 고발 진행한다고 해서 2차 출석해서 조사 받은후 다시 합의 의향이 있냐 묻길래 있다하고 3차 출석해서 사업주대리인과 합의 시도하였으나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며 합의금을 깍자고 해서 결렬되었는데 어제 대리인이 또 전화로 합의하자고 하면서 여전히 저에게 말도 안되는 귀책사유가있으니 사업주가 원하는 금액에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맘이 많이 상한 상황입니다.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꼭 벌금형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말인데요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제가 원하는 금액을 준다면 합의를 해줘야하는지 그렇더라도 제가 합의를 거부하고 사업주가 벌금형이라도 받게 할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했을때 저에게 합의금 못받는거 말고 고의로 합의 안해준거에 대해 귀책사유가 발생할수 있습니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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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꼭 벌금형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말인데요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제가 원하는 금액을 준다면 합의를 해줘야하는지 그렇더라도 제가 합의를 거부하고 사업주가 벌금형이라도 받게 할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했을때 저에게 합의금 못받는거 말고 고의로 합의 안해준거에 대해 귀책사유가 발생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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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용자(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다면(근로감독관이 인정할 것으로 확실히 예상),

    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를 안 해줬다고 해서 선생님이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애매한 경우에(감독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노동청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자도 전술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체불된 임금 모두를 지급하여 합의하려 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주가 기존에 받아야할 처벌보다 더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100%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당연히 합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합의를 거부하게 될 시 벌금형 처벌도 가능합니다. 또한, 추후에 민사적으로 체불된 임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위반입니다. 합의를 안해주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벌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맘이 많이 상한 상황입니다.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꼭 벌금형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말인데요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제가 원하는 금액을 준다면 합의를 해줘야하는지 그렇더라도 제가 합의를 거부하고 사업주가 벌금형이라도 받게 할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없을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을때 저에게 합의금 못받는거 말고 고의로 합의 안해준거에 대해 귀책사유가 발생할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근로자가 합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보통 체불임금을 받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방식으로 합의를 합니다.

    처벌이 원칙이나, 임금체불과 같이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하지않는 것이라 선생님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은 사업주가 원하는 금액으로 꼭 합의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선생님이 원하는 금액을 준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할 경우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체불임금 미합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순히 문의하신 사정 만으로 해당 사업자가 검찰로 송치된다고 하여도 불기소가 나올지, 기소유예가 나올지, 벌금형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 진행 시 합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 가능하며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떠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정의 취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확인된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