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조사하던 중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계약 날짜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로 일주일도 안되어서 종료를 들어 이걸로 두달동안 질질 끌면서 퇴직금도 못받고 실업급여도 지연되어 오늘 노동청에 회사측 대표와 제가 같이 출석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측에서 제가 총무랑 사귀네 특별한사이네 뭐네 노동청 앞에 대리인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경향이 없어 녹음도 못했는데 만약에 합의가 안되고 회사에서 저를 고소하면 저도 맞고소 할 생각입니다.

노무사 대리인? 님 에게 사실확인서 아니면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명예훼손죄 아니면 모욕죄로 역고소 할 생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리인 앞에서 말한 경우 그가 이를 전파할 가능성은 낮아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