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청에서 조사하던 중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계약 날짜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로 일주일도 안되어서 종료를 들어 이걸로 두달동안 질질 끌면서 퇴직금도 못받고 실업급여도 지연되어 오늘 노동청에 회사측 대표와 제가 같이 출석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측에서 제가 총무랑 사귀네 특별한사이네 뭐네 노동청 앞에 대리인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경향이 없어 녹음도 못했는데 만약에 합의가 안되고 회사에서 저를 고소하면 저도 맞고소 할 생각입니다.
노무사 대리인? 님 에게 사실확인서 아니면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명예훼손죄 아니면 모욕죄로 역고소 할 생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