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센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수정했어요계약직으로 6개월하고 계약만료되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 확인하는데 회사에서 183일로 신고했는데 고용센터에서 임의로 157일로 바꾸고 처리완료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근로시수가 243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상정하고 휴무중 하루는 주휴일이고 하루는 유급휴일로 처리하는데요.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휴일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임의로 일수를 줄여서 처리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